[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인터넷 기반의 직업훈련인 ‘e-러닝’의 훈련기간을 최소 하루,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직업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직업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e-러닝이 각광받고 있지만 기업의 e-러닝 활용도는 2010년 135만건에서 지난해 79만건으로 41.7% 감소했다. 이는 직접 현장에 모여서 직업 훈련을 받는 집체훈련과 똑같은 최소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제가 e-러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e-러닝의 경우 숙련기술자가 단시간에 최신 기술변화를 습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 같은 규제로 기업과 훈련기관은 다양하고 적시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e-러닝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능력ㆍ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직종에 따라 훈련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NCS 기반의 훈련과정은 직종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350시간 이상) 훈련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괄적 규제는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 설계,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 개발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실업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한식조리와 같은 서비스업종, 컴퓨터활용법 등은훈련이 1~2개월 과정으로 습득이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무조건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NCS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