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정으로 최강 ‘1월 효과’ 기대감 '업'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최근 중소형주의 부진이 내년부터 개정되는 소득세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면서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강화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퍼개미’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폭탄 피하려 처분…‘1월 효과’ 기대=전통적으로 1월이면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나는 ‘1월 효과’가 내년 사상 최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월 효과는 연말 배당이슈 등으로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가, 1월부터는 저가매수세가 몰려 중소형주가 반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은 2012년부터 폐장일 7일까지 약세를 기록한 후, 1월 내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 1월은 코스닥이 8.95% 상승하면서 코스피(1.76%)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0.03% 올랐지만 코스닥은 3.63% 하락했다.
현재 한국은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이 대주주의 기준이 넓어진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기존 지분율 2% 이상이거나 평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이 1% 이상, 평가금액이 2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 시장도 지분율 4%, 평가금액 40억원에서 지분율 2%, 평가금액 20억원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율도 대주주가 주식 매도시,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해지는 시점은 바로 올해 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일부 투자자들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28일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경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 이벤트만을 고려할 때 28일까지는 지분조절을 위한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외국인=이런 흐름을 읽고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이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1655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이 225억 순매수, 기관의 861억 순매도와 비교된다.
주로 사들인 종목은 메디톡스(535억원), CJ E&M(446억원)을 비롯 바이로메드(314억원), 오스템임플란트(254억원), 컴투스(244억원), 인터파크 홀딩스(166억원), 비아트론(112억원), 인바디(109억원) 등으로 엔터주, 바이오헬스케어 종목이 도드라진다.
이준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중소형주 및 코스닥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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