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회삿돈과 투자금 등 60억여원을 빼돌린 뒤 수사를 피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앞두고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카드결제기기 납품업체 A사 대표 구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는 2007년 9월 공동 대표인 김모(47) 씨와 회삿돈 44억원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A사 인수자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와 김 씨는 이에 앞선 같은 해 6월 A사를 인수하면서 지인 등 5명에게서 빌린 2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1월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 씨와 달리 범행 직후 달아난 구 씨는 2010년 3월 체포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또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수배 중인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서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4년 만에 구 씨를 다시 검거했다.
구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구씨 범행 가운데 사기는 올해 6월, 횡령은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를 처음 체포했을 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우롱하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