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입양가정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국내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생을 입양한 가정이 대상이다.

축하금은 입양 아동 1인당 100만원(장애 아동은 200만원), 교육비는 분기별 50만원(연 2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 가정은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입양은 2011년 1548명에서 2012년 1125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입양을 활성화시켜 요보호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하는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내 입양이 활성화돼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입양 전 가정 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