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FTA가 20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3개 FTA가 동시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며 새해 첫날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경제적 효과는 메가톤 급= 3개 FTA 발효를 통해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 개선, 5만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수출은 약 50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약 6억달러 개선 등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올해 10월 누계 기준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26.0%, 베트남은 5.3%, 뉴질랜드는 0.2%로 3개국에 대한 수출은 총수출의 약 31.5%를 차지한다.
▶관세 즉시 철폐 또는 인하= 발효인인 20일부터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들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2012년 기준 87억달러이며, 대 뉴질랜드 수출액은 2009~2011년 평균 1억5000만달러로 총 88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 항공등유(9%), 스위치ㆍ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뉴질랜드이 경우 승용차ㆍ버스ㆍ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아울러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인 20일과 새해 첫날에또 한차례 인하된다. 이들 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684억달러이며, 대 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 대 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달러로 총 694억 달러 수출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서비스ㆍ인적 개방 및 활성화= 한류 중국 진출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법률ㆍ건설ㆍ환경ㆍ유통ㆍ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환경 분야의 경우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양국은 특히 협정문상 발효후 2년내 서비스 무역 후속협상(Negative방식)을 개시키로 한 바, 발효를 통해 중측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기회 확보한 상황이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한ㆍ베 FTA를 통해 현지 진출한 4000여개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는 189억달러에 9111건(2014년 신고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 최대ㆍ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이다.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ㆍ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ㆍ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 베트남 투자환경이 구축되게 된다.
아울러 ASEAN FTA에 대비해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ㆍ장비임대 분야가 추가 개방돼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뉴질랜드의 경우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및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들도 함께 시행되어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되고 특히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와 전문가 훈련 등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시행하게 된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만18~30세)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10개 직종(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들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일시고용입국 허용이 즉시 이뤄진다.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수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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