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허재호 전(前)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 지법원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하면서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지법원장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표현을 글에서 자주 표현했다.

그는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자신의 ‘일당 5억원’ 이라는 유례 없는 노역 판결에 대해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를 놓고 국내 네티즌들은 “뭐가 종합적이고, 뭐가 분석적 접근이냐”고 분노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한 게 하루 5억원이라는 일당을 주고 노역을 하는 것이냐고 되 묻기도 했다.

한편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게다가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장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제1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장 법원장은 광주 일대에서만 판사를 하며 소위 향판으로 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