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대주주 범위가 커지면서, 개미 주식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기도 해, 이달들어 코스닥시장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4월1일부터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의 기준은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바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변경된다.
문제는 강화된 기준에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는 친족은 물론 경영지배관계도 포함된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특수관계자 범위중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한 것이 친족관계”라며 “그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는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그리고 친생자로 다른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으로 규정돼 있다. 인척관계는 혼인을 통해 생기는 관계를 말한다. 인척은 크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구분하며 매형, 매제, 시부모, 장인, 장모, 처제, 처남, 처제의 남편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족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다. 사돈지간은 인척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지배관계의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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