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고지 거부에 올해는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꼴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총 1868명 가운데 27%인 504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 7176명 기준으로 하면 14.2%의 비율로 고지거부를 택한 셈이다.

재산 고지거부란 직계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얻어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이라 해도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한국 사회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위장증여나 편법상속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산고지 거부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에 따라 이번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전년까지는 신고기준일 이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녀에 대해 고지거부를 택할 수 있게 했으나 분리 거주기간을 이번부터는 1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강화된 고지거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올해 고지거부율은 지난해(27.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김민재 안행보 윤리담당관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면서도 “추가로 개선할 부분을 발굴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