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귀신이 가족을 죽인다며 겁을 주고 억대 굿값을 뜯어낸 악질 무속인에게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흉사가 일어난다고 속여 굿 값 명목으로 1억6000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5ㆍ여)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박모 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을 것이다. 장군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며 굿값 명목으로 33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냈다.
박 씨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굿값을 댔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씨에게 돈을 받아 굿을 한 적도 없고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할 능력도 안된다고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이 씨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