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인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또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1985년 광주지법으로 부임한 이후 기간 대부분을 광주에서 보낸 것으로, 논란이 인 대주그룹의 기반이 광주란 점에서 판결 후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를 벌이다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역을 시작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49일 노역을 채우게 됐다. 하루당 5억원에 이르는 노역이다. 일반적인 노역은 일당 5만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인보다 1000배 더 비싼 노역인 셈이다.
재판부가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