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격조정 명령” 발동 출판사 “행정소송”으로 맞불

교과서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들 간의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했다.

교과서 가격조정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결국 가격조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 3~4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별ㆍ도서별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출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 및 두 번에 걸친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ㆍ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지도서 제외)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된다. 고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20% 내외 인상이 추정된다.

교육부는 향후 검ㆍ인정도서 가격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및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90여개 교과서 출판사로 이뤄진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교과서 발행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가격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과서 발행ㆍ공급 중단에 이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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