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집단 자퇴서를 낸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바른기회연구소(이하 연구소ㆍ소장 조성환)’는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준성 학생회장과 한양대 로스쿨 한혜연 학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형법상 위력에의한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다.
연구소 측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 발표 이후 집단자퇴서 제출, 수업 및 시험 거부 등 학사일정 거부 집단행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온라인학생커뮤니티 회원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기타 학생회 복지사업 지원 중지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또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역시 집단행동에 불차하는 학생들에 대해 성명공개 및 기숙사 배정 제외 건의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했다”며 “이는 위력으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연구속 측은 이날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로스쿨 측은 학생들 자퇴서를 모두 접수하여 자퇴시켜라”며 “앞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그만두고, 로스쿨 폐지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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