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전과가 모두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께 서울 양천구 목3동의 시장 골목에서 술에 취해 근처 상인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날 막걸리 한 병을 마신 A 씨는 시장 골목을 걷다 판촉활동을 하는 분양사무실 직원들과 붕어빵 장수, 요구르트 판매원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알코올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술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