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법규 폐지 유도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광역단체 228건, 기초단체 1906건 등 총 2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1507건(광역 68건ㆍ기초 1439건)보다 627건(41.6%)이나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진입 제한 규제가 9건이었고 가격 제한 2건, 사업활동 제한 5건, 차별적 규제 22건, 기타 규제 6건 등이 있었다.
공정위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22건은 폐지하고 23건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규제로는 진입 제한 9건, 가격 제한 3건, 사업활동 제한 3건, 차별적 규제 16건, 기타 규제 3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19건을 폐지토록 권고했다. 규제 방식은 각종 인증, 진흥,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조례ㆍ규칙이 대다수를 이뤘다.
규제학회는 “지역 건설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전형적인 진입 규제”라며 “많은 산업 중에서 유독 건설산업에만 우대 조항을 둬야 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