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제차, 요트, 제트스키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부하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30대 사업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위현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는 유망 사업가였던 김 씨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채무가 수억원대의 빚을 지게 됐다. 여기다 고가의 외제차, 요트, 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를 감당할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는 회사에 고용된 동갑내기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그가 사망할 경우 김 씨에게 총 26억90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여직원에게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꼬드겼다. 김 씨는 며칠 뒤 범행을 위해 철물점에서 둔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김 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여직원은 사망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씨가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지만 ‘다른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고, 집 주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둔기가 발견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타인에 의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검증을 통해 창고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ㆍ진술을 종합한 끝에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김 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 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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