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자 인권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지난 15일 자사 20대 회원 579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인권법’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무려 97.6%의 응답자들이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이 ‘대한민국 채용문화를 바꾸기 위해서(52.2%)’를 꼽았으며 ‘취준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어서(36.9%)’, ‘취업 공백기가 점차 길어져서(8.3%)’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구직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74.4%)’는 취업준비생들도 적지 않았다. 부적절한 대우의 유형은 ‘부모님 직업 등 개인신상을 묻는 것(26.2%)’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자세한 직무 설명 없이 입사지원서를 써야 할 때(23.4%)’, ‘합격유무를 알려주지 않아서(22%)’, ‘압박면접(1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부적절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거의 없었다. 응답자 대다수(93.1%)는 기업의 부적적한 대우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참았다’고 답했으며, 채용될 경우 ‘입사하겠다’는 응답자도 79.3%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극심한 취업난과 당장의 취업이 급한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방증한다.
인크루트는 “구직자는 영원한 ‘을’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자를 대하는 기업들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구직자를 ‘동반자’로 바라보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가시밭길을 걷는 취준생들이 제 꿈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