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 서울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저소득층 주민 150명을 모집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과 일반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현수막 등이다. 또 보도나 가드레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부착된 광고물과 명함형 전단도 포함된다.
수거된 불법광고물별 현수막은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500원이 지급된다. 벽보나 포스터는 30cm×40cm를 기준으로 1장당 50~100원, 스티커는 10cm×10cm 기준 100~200원을 받는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는 1장당 10원, 청소년 유해광고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내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지난해는 171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21만5563건을 수거하고 보상금 935만2000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