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대 노동개혁법안의 하나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및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행위로 인한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출퇴근 행위 그 자체는 업무행위로 볼 수 없고 사적행위가 결부되어 있어 보호 형태 및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외국에 비해 많이 뒤쳐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 재해의 확대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한 것일까?
첫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별도의 재해로 보호하여야 한다. 출퇴근 재해는 기업 활동에 내재한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이다.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 취급하는 것은 책임보험법적인 산재보험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제도 도입 시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 외에도, 단협규정으로 인한 추가보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현재 상당수 대기업의 경우 단협에 의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급여 이외 추가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적 위험의 출퇴근 재해에까지 당연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정비가 절실하다. 현행법상 양자간 우선청구, 구상권 행사 등의 법률관계가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제도 도입 시 많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향후 ‘재해면책약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한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에 모든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재해의 경우는 제도 도입 시기를 못박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우선시 되고 산재보험에 불합리한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제도 마련 후 추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출퇴근 재해보상에 따른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여부 등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보, 자전거 등은 사고에 대한 기여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 일반적인 사고와 구별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헙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한 대중교통수단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은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이원적 접근이 타당하며, 제도시행 과정 중 큰 문제가 되는 자동험 보험과의 관계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정책시행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