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에 나서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 등 부실 책임자 303명을 상대로 지난달 말까지 총 331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부실저축은행 관련 손배소송의 청구금액 대비 승소율은 현재까지 64.1%(519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촉발된 부실금융기관 관련(1999~2002년) 손배소송 평균 승소율(54.3%)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건수 기준 승소율은 이보다 높은 79.5%에 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그간 쌓은 손배소송 노하우를 활용해 부실책임 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송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면서 ”손배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숍을 통한 사례 및 쟁점 공유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들이 제3자 명의로 숨겼다가 예보가 발견한 재산은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들 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부분 회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보는 최근 5년동안 79개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294회(연평균 59회, 약 1700여명), 저축은행당 평균 약 4회의 부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적인 부실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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