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3개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오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이날 통보를 통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쳐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 의결해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한 총 15건이다. 상임위 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15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12건, 의원발의 법률안은 3건이며, 이중 세법개정안 12건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다. 세법 개정안 외 3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