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황 씨의 신일산업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서 승소판결 -신일산업 김영 회장에 대한 이사직무 정지여부도 곧 결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인사인 이혁기,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0일 열린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이혁기. 황귀남 씨에 대한 신일산업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이들이 현재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에 있는 게 맞다고 판결 했다.

신일산업은 이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들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지난 해 12월 열린 이 회사 임시 주총에서 마일즈스톤 인베스먼트가 추천한 이혁기 씨와 황귀남 대표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이혁기씨 등도 신일산업 측을 상대로 이혁기. 황귀남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에서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이와 함께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측이 신청한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곧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투ㆍ개표 시 불법을 저지른 혐의와 120억 원대 회계장부 분식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 김영 회장에 대한 이사 직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황귀남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실시된 투ㆍ개표가 불법 파행으로 이뤄진 만큼 당시 투표용지와 주주위임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김영 회장 등의 120억 여 원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 기소됨에 따라 지난 5일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26일까지 정지시키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신일산업의 주식 지분은 김영 회장과 송권영 부회장, 경영진등 특수 관계인이 984만6719주(13.86%),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등이 760만4376주(10.7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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