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소상공인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재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비롯해 이창섭 전국대리점연합회 대표, 봉주헌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대표,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경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을 포함한 ‘남양유업방지법’의 재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김영채 이사는 “법안 내에 소상공인 대리점주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를 제외했다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경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남양유업방지법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섭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남양유업방지법’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지난 정기 국회에서 빅딜 법안 거래로 졸속 통과됐다”며 “법안 내용은 소상공인 대리점사업자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 다 빠진 채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최창우 대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가 아닌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반성할 기미를 보일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행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분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