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 아버지가 생모의 이름 조차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父)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ㆍ본과 가족관계 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고,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알려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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