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밤 11시10분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앞에서 귀가 중인 A(여ㆍ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B(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늦은 밤 거리를 배회하다가 빌라로 걸어 들어가려던 A 씨를 뒤따라가 돈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목을 찌르고 벽돌로 얼굴 등을 내려쳐 살해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이날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부터 경기 김포시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 복지관을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당일 오후 모친과 말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훈련소에서 자살 소동을 벌여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퇴소한 이후 재신체검사에서 ‘충동조절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충동조절장애는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한편, 사건 현장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치안센터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였지만 당시 치안센터는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신고를 하려고 치안센터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어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