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환자 개인정보 수십억 건을 유출시킨 청구 프로그램이 퇴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청구 프로그램 팜매니저2000(PM2000ㆍ약학정보원), 병원 청구 프로그램 ‘피닉스’(Phoenixㆍ지누스)의 인증 취소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청구 프로그램’이란 처방ㆍ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전송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심평원장의 추가 검토 후 재가가 떨어지면 해당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PM2000을 운영하는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의 주민번호, 병명, 투약내역 등 개인 정보 43억3593만 건을 빼돌려 해외 의료 통계업체에 팔았다.

지누스사도 피닉스를 이용해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료ㆍ처방 정보 7억2000만 건을 불법 수집해 같은 업체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기소했고, 복지부는 해당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일부 병원ㆍ약국의 업무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 절반 가까이가 PM2000을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약사회 안팎에서는 약국들이 프로그램 교체를 대비해 혼란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심평원은 “아직 이들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안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심평원장의 재가가 나는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이 취소된다 해도 약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2개월 정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상위단체인 약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PM2000 프로그램 자체가 아닌 약학정보원 운용이 문제”라며 “PM2000의 인증 취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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