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또다른‘ 애국페이’의 그늘 보상규정 지나치게 엄격…예산도 쥐꼬리 제대로 된 지원받는 후손은 절반도 안돼
“친일파는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팍팍한 삶을 꼬집는 말이다.
“우리 조상이 왜 하필 독립운동을 했는지 원망스럽다”는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탄과 독립운동을 위해 사재를 털고,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은 ‘애국페이’의 또 다른 자화상을 보여준다.
1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포상자 수는 총 1만4197명이다. 이는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들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인정을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역시 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이들 국가 유공자 가운데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후손은 절반도 안 되는 6100여명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엄격한 보상규정 탓이다. 독립유공자가 해방 이후 숨진 경우는 자녀만 보상을 받고 독립유공자의 장손만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는 독립유공자는 23%, 독립유공자의 자녀 세대는 25.3%, 손자 세대는 37.8%로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린 보훈의 ‘위상’과 ‘돈’ 때문으로 파악된다.올해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5조2108억원으로 국가예산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 미국, 호주 등 주요국가들이 장관급 규모의 보훈부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보훈처는 차관급에 머물러 있다.
한편, 이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가난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친일행위자 후손들은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반환소송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199만㎡의 땅을 되찾아갔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