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 여행금지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에 ‘인도주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등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행령 29조에서 정부가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기존의 ‘인도적 활동’이 입국자 본인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시리아에 입국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김모(18)군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시행령상의 잘못된 규정으로 지금까지 여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에게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생활 터전이라는 이유로 여행금지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서류를 통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했다.
취재나 보도를 위해 입국하려 할 때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시리아 등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입국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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