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중앙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까지 열면서 이 사업이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를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며 “법령을 봤을 때 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한 만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 주재 회의지만 사무국은 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의 정의 중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목을 들어 이 제도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시혜성 복지 제도가 아닌데다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은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복지) 조정제도’의 대상인지 여부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이라서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협의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시가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복지부가 이 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포퓰리즘이 매우 염려된다”며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사업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컨설팅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jpur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