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자신 고발한 노조위원장 무고로 맞고소 -안대희 전 대법관 등 호화 변호인단…노조 “낙선운동 불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재향군인회(향군)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13일 검찰에 소환되는 조남풍(77) 회장이 자신을 고발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장성현 향군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조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조사1부(부장 조종태)에 배당하고 고소장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최측근 인사 10여명도 장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중에는 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를 담당했다는 ‘가방맨’, ‘자금 총괄책’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포함돼있다.

앞서 향군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4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 및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향군 정상화 모임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금품 선거 및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대법관 출신 안대희(60)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이번 소환 조사를 대비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조 회장 측과 향군 정상화 모임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향군 노조는 조 회장 측의 무더기 고소ㆍ고발이 “명백한 노조 탄압이고 압박”이라면서 “안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4일 오전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되자, 그날 오후 장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해 ‘보복 감사’ 논란을 빚었다.

이어 장 위원장이 9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곧바로 그에 대한 징계 과정에 착수했다. 조 회장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징계위원회 심사에서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없느냐’며 취하를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은 심사 다음날인 14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현재 본부 사무실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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