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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