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뿐아니라 자체 조직에도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순환근무제가 활성화되며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이같은 내용의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 때도 이런 제도는 도입한 적이 없었다. 최근 KT ENS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에 금감원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명령 휴가제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풍문이나 제보,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직원, 위험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장기 근무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 권역별 검사·감독 인력의 순환 배치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 유착 관계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필수 인력의 경우 해당 권역에 남겨 전문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 채용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 채용은 전체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금감원 감찰국장도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다.
신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