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암)=박대성 기자]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지게차 부딪힘 사고예방 집중감독 기간(11.1~30)’을 설정한 가운데 전남 영암의 대형조선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소 육상건조부 작업장에서 사외업체 장비설치 담당 마모(27)씨가 박모(45)씨가 운전하던 7t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부산에서 이 곳 조선소를 찾은 마씨는 선박부식 방지장비를 납품하는 사외업체 직원으로 장비를 점검하려고 이동하던 중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선박부품 받침대를 적재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던 박씨가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마씨의 시신은 목포중앙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지게차 운전자 박씨가 작업장 주의의무 소홀은 없었는지를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