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려면 자산을 최소한 6000만원을 갖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넘는 소득을 올려야 한다.
법무부는 11일 이처럼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혈연, 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000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일인당 국민소득(GNI)은 2968만원이다. 만약 자산 없이 3인 가족이 귀화한다면, 가족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9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귀화를 위한 자산 요건은 ‘3000만원 이상’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생계유지능력기준이 1998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했다”면서 “소득기준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혈연적, 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지난해 총 귀화허가 신청 1만4333건 중 일반귀화허가 신청은 1046건으로 약 7.3%에 불과하고, 결혼 등으로 인한 간이귀화,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귀화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