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게임 계정 주인 행세를 하며 전자머니와 아이템 등을 팔던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온라인 게임 계정에 들어가 전자머니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학생 B(23) 씨 등 2명의 개인정보로 아이핀(I-PINㆍ개인식별번호)을 발급받아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게임 계정의 마일리지를 현금화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른 네티즌 2명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1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A 씨는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B 씨 등 2명에게 “거래를 하려면 신원확인을 해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어 게임사이트의 아이핀을 새로 발급받아 계정의 주인 행세를 했다.
이에 속은 다른 네티즌 2명은 그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며 각각 30만원, 50만원을 건넸다.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던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 시내 PC방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번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ㆍ거래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해 특별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