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각종 둔기로 폭행한 40대 동거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40·여)씨와 B(44)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B씨의 누나 아파트에 함께 살았다. A씨는 딸(10)과 아들(7)을, B씨는 조카(13)를 각각 데리고 왔다. B씨의 누나는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을 친동생인 B씨에게 맞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초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 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학대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A씨의 딸은 급기야 우측 엉덩이가 괴사했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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