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은혜 기자]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성판례(79) 보유자와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김규수(90)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판례 보유자는 다양한 공연활동, 음반제작, 왕성한 전수교육을 통해 판소리 보급과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김규수 보유자는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며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전과 전승에 공헌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두 보유자는 각기 해당 종목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노력했으나, 현재 고령인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려워졌다”면서 “두 보유자의 헌신적인 활동과 공로를 존중하고, 전승자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