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퇴 후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7월께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에 포함된 고령층 특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현행 실손보험보다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된다. 또 보험료 현행 실손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손실의 80%를 보장하는 표준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가 월 3~5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2~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자기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은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 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180회 한도) 한도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ㆍ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이다.
보장 내용은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마다 바뀔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구분해 위험률을 분리ㆍ산출하도록 했다. 또 특실 병실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는 모든 보험사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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