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공영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돌연 토지주가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범사련’은 지난해 10월 16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업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거부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지난해 3월 20일자 ‘강남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 했고, 엄청난 특혜를 받고자 서울시 등에 불법 로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특혜의혹 등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지역 훼손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우려돼 기본적인 정책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지로 환지받은 토지주가 민영 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주들의 로비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민영개발로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 통보했다.
강남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강남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인 개발업체에 1650억원을 지급보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과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ㆍ현직 서울시 간부, 일부 지주들을 관련자로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요청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감사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며 “명백한 시정 흔들기로 계속되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 장영칠)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반대하고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의 개발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4만3600 여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 확보,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 수용ㆍ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