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직 고교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막말을 일삼아 경찰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수업 시간에 고교 1학년 학생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지역 특수목적고 국어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인 A 씨는 지난 3월 교실에서 1학년 여학생에게 “‘야동’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지난 7월에는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 6월에는 1학년 남학생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에 가라,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오라”는 말에 이어 심지어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학생들 성추행하다가 잘렸느냐”는 등의 폭언으로 학대를 일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학생의 고소와 학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하려 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 9명 중 8명이 불구속기소 의견을 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부산지검 이현철 형사1부장검사는 “A 씨가 이러한 성적·정서적 학대를 농담처럼 생각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생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교원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사법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여고생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제자 8명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부산 모 공립고교 교사 B 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