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300억원대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마케팅본부장 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인 송모(39)씨 등과 함께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 및 매월 약 2.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부대표 조모씨와 함께 ‘원금 보장’ 문구가 적힌 이면 투자일임계약서를 만들고, 투자자 모집법 교육 등 전체 재무설계사 관리를 맡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회사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31)씨와 실질적인 대표인 송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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