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고생은 7000원짜리 틴트를 훔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여고생에게 “50만원 변상하라”고 다그치고 신상정보를 넣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 점심 시간이 되자 박 씨는 여고생을 인근 음식점에 데려가 ‘노예계약’을 강요했다. 박 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면서 “너는 어디까지 각오했냐”며 강요했다. 박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해줄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다수가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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