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교도소, 군교도소, 구치소 및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ㆍ보호시설에서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등을 방해할 경우 벌금형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형량의 상한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과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 내용을 구금 보호 시설 직원이 듣거나 녹취할 경우, 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경우 벌금형 상한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금고형을 폐지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에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또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적극 보장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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