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5년 삼환기업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환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2005년 1000억원 규모의 한화생명 소유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삼환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한화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삼환기업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한화그룹과의 거래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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