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ㆍ당시 18세)가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재판에 ‘목격자’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패터슨의 첫 정식재판을 열고 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리와 패터슨은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1997년 4월 3일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조씨가 칼에 찔려 숨졌지만 리와 패터슨은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리를 단독 살인범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998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패터슨은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됐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도주 16년 만인 올해 10월 그를 국내로 데려왔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리 역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리는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패터슨 측은 리가 조씨를 칼로 찔렀으며 당시 마약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는 검찰이 자신을 ‘칼로 저 사람을 찔러보라’고 패터슨에게 권유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데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유죄 입증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리의 부친은 지난 달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에드워드 리도 18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조중필 씨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친은 이어 “패터슨이 옷에다 다 뒤집어써서 피를 갖다가 피범벅이 되어서 그 피를 그 옷을 태웠다. 본인이 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을 버렸다. 신발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게 다 증거”라며 “패터슨이 무죄일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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