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차명계좌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다가 적발된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 93명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부문검사를 통해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책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 직원 68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1999년 2월∼2013년 8월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6명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총 52명이 문책을 받고 59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IBK투자증권은 직원 25명이 2008년 7월∼2013년 4월 차명계좌로 금융투사상품을 몰래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2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총 6명 제재를 받았으며 22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갖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자기 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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