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기자] 장기복무 선발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62조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는 임용, 진급, 전역,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원의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종종 법원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복무 선발 과정에서 군은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장병에 대한 장기복무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장교, 부사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장기복무자 선발과정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