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인하 일문일답
가맹점 수수료인하 일문일답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약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을 최고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일문일답을 정리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돼 서민층의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각각 1.0%, 1.5%에서 0.5%, 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은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해 공정ㆍ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가=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을 둬 추진되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해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두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한석희ㆍ한희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