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美 동참 62國에 한국도 포함 국가대테러활동지침 1982년 마련 범국가적 대테러 활동엔 역부족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동시다발로 터진 최악의 테러로 15일(현지시간)까지 사망자 132명, 부상자 3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보름간 3개 대륙에서 대규모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의 대테러 활동 동참국으로 지목한 62개국에 한국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6일 온라인 영문 잡지 다비크 (Dabiq)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맹국에 포함된 62개 국가와 기관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다비크는 한국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으로 표기했고, 별도로 ‘남한’(South Korea)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 테러위협 증가에 발맞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우리 정부의 대테러 업무수행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지침은 테러의 규정 및 국가적 대러대책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대테러 정책의 심의ㆍ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가 조직돼 있다. 테러대책회의는 외교ㆍ통일ㆍ국방ㆍ국민안전처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등이 위원을 맡고 있다. 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의 소집 또는 위원들 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하지만 33년전 만들어진 이 지침은 법률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조직ㆍ기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각 정부기관간 역할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전적 테러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테러가 발생 이후 상황 대처적인 성격이 강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테러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범국가적 대테러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테러 진압병력 투입이 가능한 국방부의 대테러 부대들은 군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의 승인이 난 후에야 대응이 가능해 즉각적인 초동대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전문가는 “현 시스템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정부 테러대책회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각 부처가 각자 대응에 나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교통정리와 함께 예방적 성격의 테러대응 기구 상설화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주 중 국무총리 주관으로 테러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조만간 테러대책회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한 우리 정부차원의 대비태세 점검과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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