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증거 인멸을 위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음성 파일에 대한 위ㆍ변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이나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인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을 통한 디지털 파일 확보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도 위ㆍ변조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하고 정교하게 위ㆍ변조한 경우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는 ‘전자지문’을 적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으로 원본 인증이 가능하다.

사건 현장에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앱’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전자지문과 종료시점을 인증서버로 전송하면 된다. 인증서버는 전송받은 파일의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고 향후 요청 시 무결성 검증 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과수는 인증서버에 대한 조작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된 인증 데이터의 전체 전자지문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가 시행되면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디지털 증거물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된 ‘RO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 증거물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증거물 검증을 위한 인력과 시간 낭비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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