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아있는척 위장 죄질불량”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목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20대 남성에게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유가족 및 지인에게 살아있은 척 위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 엄상필)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8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A(24)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함께 호주를 한달간 갔다온 뒤 둘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만원으로 월세방을 구해 함께 살았다.

그러던 지난 5월 2일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했고, A씨는 이씨에게 “이제는 너랑 끝이다. 보증금 50만원 내놔라”며 욕설을 했다.

과거 A씨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로 이씨를 무시하는 듯한 내용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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